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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바란다> 클릭하기

이영실 승인 2022.04.05 11:30:32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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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가 직면하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다. 증거기록을 등사할 경우 자동 복사가 금지되어, 기록을 풀지 못한 채 내내 서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넘겨가며 등사를 해야 한다. 게다가 복사 후 개인정보까지 샅샅이 지워야 하며, 제대로 지웠는지 검수까지 받아야 하니, 그만큼 열람· 등사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열람· 등사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나 일개 변호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동안 검찰에서 열람· 등사실 이용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나 설문콜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열람· 등사에 대한 처우는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는 못했다. 곧 형사소송도 전자화가 된다며 그때까지 견디라고도 하나, 그 시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며, 시행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열람· 등사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던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이하, ‘서울변회’라 한다) 홈페이지 회원광장이라는 메뉴 안에 있는 <회에바란다>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 열람· 등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글(일반 민원인과 변호인의 열람· 등사 차이에 대한 문의, 스캐너 사용에 대한 일률적 허용, 개인정보 삭제에 대한 문의 및 삭제해야 할 개인정보대상의 문제점 등)을 게재하였다. 서울변회로부터 회신을 받고 한두 차례 글을 더 게재한 후, 서울변회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시도(간담회에서 증거기록 등을 변호인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노력, 복사 대행 서비스 검토 및 이를 위한 공간 확보 요청 등)를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아직은 변화가 없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음 내용은 서울변회 홈페이지에 있는 <회에바란다>에 대한 소개글이다. 소개글처럼 <회에바란다>는 회원들과 서울변회 간 소통창구이며, 서울변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회에바란다>에서 다룬 건의사항에 대해 서울변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다만, 열람 · 등사의 문제점을 경험한 내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내어 <회에바란다>에 글을 남기게 되었고, 서울변회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나처럼 그동안 회원 중 누군가는 우리가 겪었던 불편과 부당함에 대해 <회에바란다>를 클릭하여 글을 남기고, 그 글에 공감한 서울변회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렇게 결과물들이 쌓여 그동안 느껴왔던 문제점들이 시나브로 줄어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실무를 경험하면서 불편, 부당함을 느꼈거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회에바란다>를 클릭하여 글을 적어 보면 어떨까. 그 글 하나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른다.

 

이영실 변호사
● IBS 공동법률사무소

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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