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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무엇인가

배상현 승인 2022.04.05 11:40:00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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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

 대상 판결은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기존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이하 ‘기존 대법원 판례’라 함)을 변경하였다.

 대상 판결의 주된 쟁점은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라서, 많은 사람들은 대상 판결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대상 판결의 ‘3. 결론’ 뒷부분에서, 김재형,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은 각기 다른 의미로 판례를 정의하며 판례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리는 ‘판례’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이를 설명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곤 한다. 대상 판결의 김재형,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판례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고민하게 된다.
 

논의의 실익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판사항이 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2심 판결이나 결정 · 명령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때 상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으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원심 판결이 법률 · 명령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거나, 법령 · 명령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다.

 판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판사항인지(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액사건 제2심 판결 등에 대한 상고, 재항고가 가능한지(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달라진다.
 

김재형 대법관의 의견

 김재형 대법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기존 대법원 판결 중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이 아니며, 그중 그 기존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➊ 법률에는 판례에 관한 명시적 · 직접적인 정의 규정이 없고, 그 의미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➋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사법부는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법률을 해석·적용할 권한이 있지만 일반적인 법규범을 만들어 낼 권한이 없다는 점.
 ➌ 후행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선행 판결에 있는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전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선행 판결의 쟁점이 후행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
 ➍ 영미법계 기본원리인 선례구속의 원칙도 후행 사건의 쟁점과 선행 사건의 그것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
 ➎ 최근 대법원은 대체로 선행 판결에서 다룬 구체적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

 위 견해에 따를 경우, 대법원 판결에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그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판례가 아니게 된다.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와 근거를 들어, ‘판례는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결의 판단으로서, 장래의 재판에 대하여 지침이 되는 일반 · 추상적인 법명제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➊ 대법원의 의견은 그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더라도 후행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 · 추상적인 법명제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
 ➋ 기존 판례들이 선언한 일반 · 추상적인 법명제가 존재함에도 구체적인 사안이 달라 그 법리가 직접 적용될 여지가 없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➌ 수범자들에게 법적 판단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➍ 법관의 특정 법령에 관한 통일적 이해가 법적 안정성의 보장에 중요하다는 점.
 ➎ 기존 판례의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법령 의미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법질서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 · 적용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➏ 김재형 대법관이 예시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선 · 후행 대법원 판결의 법리 내용 및 그 적용 영역이 달라 선행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후행 판결에 적용될 수 없다는 사안이라는 점.

 위 견해에 의할 경우, 선행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관련이 없더라도, 판례에 해당한다.
 

사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서,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2802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법원조직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판결 중 그 사안의 쟁점에 관한 법령 해석 · 적용만이 판례라는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판시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해당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다는 이유로 판례가 아니라고 보고 그대로 둔다면, 그 의견은 사실상 사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보충의견에서도 기재한 바와 같이,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선행 대법원 판결 중 쟁점과 무관한 법령 등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의견 · 적용도 판례로 보아, 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판례 변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배상현 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

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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