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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방안 계획할 때 유의해야 할 증여의제 규정

정영민 승인 2022.04.05 11:49:52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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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오너들도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해 주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오너가 소유한 기업을 통하여 자녀들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세법상 주요 규제 법령을 소개한다.
 

√ 가업 승계에 대한 높은 세금 부담에 따른 명암

 오너가 자녀에게 자신이 일군 기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자 기업가 정신의 동인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소유 주식은 그 시가에 20%를 할증하여 평가됨으로써1)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실효세율이 60%나 되어 사전 준비가 없다면 가업 승계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적용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납세자들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과거 주로 이용되어 왔던 방법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의 루프홀(Loophole)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너의 계열사 등이 막대한 투자를 하여 향후 성장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비상장주식을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단순한 방법에서부터,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 등의 금융상품, 나아가 TRS(Total Return Swap)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어 왔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편법 경영권 승계로 보고, 이를 과세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더불어 근원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시도해 왔다. 근본적으로 세계 최고의 세율을 유지하는 한 이러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공방은 불가피할 듯싶다.
 

√ 상증세법상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증여 개념 및 규정

 상증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많이 다르다. 상증세법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아가 일반적 개념의 증여 외에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라는 개념을 두어 실제 증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추정하거나, 그 실질이 증여로 보기 어려움에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유의하여야 할 증여의제 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명의신탁(속칭 ‘차명’) 재산의 증여의제이다.2)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무효에 해당하고 과징금 및 형사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이는 사법상 유효하여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무에서 아직도 종종 과세되는 사안으로, 예를 들어 수탁자가 신탁자의 자녀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과세문제 외에 형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적법한 절차로 신탁자에게 실명전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속칭 일감몰아주기3) 또는 일감떼어주기4)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오너 소유 법인이 자녀 소유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 주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자녀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오너 소유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 부문을 자녀 소유 법인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자녀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5) 등과 관련된 증여의제 규정이다.6) 예를 들어, 오너 소유 법인이 자녀 소유 법인에게 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오너가 자녀 소유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외에 증여로 의제하여 자녀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특수관계법인 간에 시가인 줄 알고 거래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저가 거래로 판단되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 외에 그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념해야 하는 조항이다.
 

√ 합리적인 가업 승계방안

 국세청은 오랜 기간 다양한 과세자료를 집적한 국세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검찰 · 경찰 · 금융정보분석원(FIU) · 공정거래위원회 · 관세청 · 금융감독원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그 과세역량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적법하지 않은 방법의 증여방안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어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증여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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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에 대한 할증가산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중소기업 외의 기업들만 20% 할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2)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3)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상증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5) 지난 3월호에서 소개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 참조.
6)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정영민 회계사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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