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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해임된 후 징계까지 받은 사례

송효석 승인 2022.05.02 13:20:25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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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진정사건들 중 대부분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수임료 반환 여부 및 그 액수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 변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4월 징계결정을 받은 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지

 이의신청인은 2017. 9. 22. 체포된 피의자(청원인)와 사이에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2,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였다. ① 2017. 9. 24.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이 정해졌으나 이의신청인은 ‘자신은 참석하지 못하니 국선변호인을 통해 기일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② 청원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③ 청원인 측은 2017. 9. 30.경 이의신청인 측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이의신청인 측은 담당 고용변호사가 10. 1.부터 10. 9.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해외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 후인 10. 10.경에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청원인 측은 2017. 10. 10.경 신뢰 상실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을 해임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경비 200만 원을 제외한 선임료 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의신청인은 위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청원인과 이의신청인 사이 분쟁이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이의신청인은 청원인이 피의자로서 체포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고, 위 심문기일에 참석을 요청하는 청원인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실제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석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사건이라 변소하였으나, 변호사에게는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할 의무가 있어 성실의무 위반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구속 수사를 포함하는 선임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수사 초기단계에서 구속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원인으로 해임당하였음에도 그 선임료 반환을 거부한 것 역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결정 이후 이의신청인이 청원인 측에 청원인과 합의한 내용대로 수임료 1,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한 사정변경 등이 고려되어 정직 4개월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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