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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의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배월아 승인 2022.05.02 13:40:54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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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안과 쟁점

1) 본 사안의 원고는 1997. 8.경 충남 천안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들을 당시 원고의 운전기사였던 소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들 중 일부가 2010년 내지 2014년에 걸쳐 분할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천안시에 수용되었고, 이에 당시 원고는 소외인(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토지 수용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원고 본인의 명의로 2010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액의 기한 후 신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에서 소외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에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3) 그러나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처분청)는 2016. 6. 2. 원고에게 소외인(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의 산출세액 전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2010년, 2014년 귀속)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11년 귀속)의 부과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4) 위 사안의 쟁점은, 위와 같이 원고의 명의신탁 및 그로 인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양도세 신고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02 판결 요지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 오고 있다.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천안시의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협의매각된 것일 뿐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일부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03 판례 평석

1) 가산세는 본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부정행위’가 수반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본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세의 신고 또는 부과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완전한 무신고는 상정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 문제되는데,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결과가 모두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현실 경제활동에서 소득 또는 재산의 처분 경위사실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 없이도 과세관청과의 단순 견해 차이나 착오만으로도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소신고는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에는 정당한 세액을 확정하여 추징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이 실제로 빈번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2) 해당 판결의 경우, 명의신탁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후에 다시 본인 명의로 수정신고 등을 한 경우인데, 판례는 ‘명의신탁’이라는 행위와 ‘조세포탈의 목적’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분리하여 ‘명의신탁’ 행위 그 자체에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고, ‘명의신탁’ 후에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의 조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닌 한 그 행위 자체에서도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명의신탁이라는 행위에 대한 민사법적 관점을 떠나서, 이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이라는 행위 자체에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명의신탁이라는 행위 자체가 명의수탁자와 신탁자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재산의 보유로 인한 조세의 부담은 명의신탁자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조세의 부담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일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바로 납부할 세액의 감소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덧붙여,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 그 자체만으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명의신탁이 부당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 사이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판례의 결론이 다른 법률과 저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배월아 변호사
● 법무법인 중현

배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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