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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와 항소기간의 기산

오수정 승인 2022.05.02 14:10:11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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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제4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변론종결 시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2016. 9. 29. 선고 2015헌바 392)은,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선고가 끝나면 판결문을 집으로 송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다가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위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면제해 준 조항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2010. 5. 14.자 2010모440 결정 등 참조)’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당해 사건 원심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되고, 법원에서 따로 판결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수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다함

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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