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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자녀에게 도움 주고자 하는 부모가 알아야 할 상식

정영민 승인 2022.05.02 14:45:04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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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결혼한 후 거주할 주택을 포함한 결혼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한 부모들의 고민이 많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적법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결혼할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거리

 결혼할 연령대의 가족들로부터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이 결혼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도 세금 문제는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면 좋을지라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서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 확산된 듯싶다. 필자는 결혼 후 부모의 도움으로 전세자금과 이후 인상액을 지원받은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를 보았다. 당초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매년 약 1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으로써 당초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액보다 가산세액이 더 많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세가 이루어졌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이므로 부모는 물론 자녀들도 걱정해야 할 문제이다.
 

 √ 자녀에게 지원해 주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지난 4월호 기고에서 언급하였듯이, 증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10년간 합산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성년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10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6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1) 자녀가 태어날 때 증여하고 친척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부지런히 저축하면 30세에 결혼할 경우 원금만 1억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만일 유망한 주식 등에 투자하여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면 3 ~ 4억 원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먼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이후 970만 원의 증여세액을 납부하고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 증여자금 출처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급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사회통념 범위 내의 결혼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녀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배우자에게 사 준 수억 원대의 보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앞서 본 증여재산 공제한도까지 증여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다면 당장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자금 무상대여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217만 원을 무상 대여한다.3)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매월 소액이라도 상환하여야 대여의 실질이 인정되기 쉽다. 약 2억 8천만 원의 주택자금이 마련되고 결혼부부 쌍방이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약 5억 6천만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셋째, 결혼식 축의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보충한다.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가 전달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자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직접 받은 축의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조심 2016서1353, 2017.02.08.). 자녀의 계좌로 받거나 지급자와의 관계 및 금액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년간 주택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4)
 

 √ 증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성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에는 통상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증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개인들이 증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정기조사 대상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외의 중소기업도 자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고, 그 경우 법인세 외에 사주 일가에 대한 증여세 조사도 함께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매우 장기간이므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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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및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2) 자진신고의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를 위한 10년 합산은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은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을 기준으로 하므로, 30% 또는 40% 할증과세되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먼저 받으면 유리하다.
 3)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천만 원을 특수관계거래의 적정이자율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이 되므로 그 미만 금액을 대여하면 연간 무상대여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4) 상증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영민 회계사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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