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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2. 4. 12. ~ 2022. 5. 3.)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2.05.30 17:47:34 호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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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우리 회는 2022년 5월 3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사회 정원 61명 중 위임 6명 포함, 총 42명이 출석, 회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박병철 총무이사가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정욱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의록 서명이사 지명
김정욱 의장이 박승길 이사, 성민섭 이사를 회의록 서명이사로 지명하다.

3. 전차 회의록 보고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박병철 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다.

4. 보고사항
기간 중 주요 회무를 박병철 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접수하다.

5.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제ㆍ개정의 건
(1) ESG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ESG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의 건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급여규정 개정의 건
급여규정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사규정 개정의 건
인사규정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연수원장 선임의 건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 추인의 건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9)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
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3)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폐회선언
김정욱 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 상임이사회
2022년 4월 12·19·26일, 5월 3일 제60·61·62·6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관평가 제도 개선 관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7.(월), 4. 4.(월) 개최된 제6차 및 제7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하위법관 인원수 및 선정기준 객관화 관련, ② 우수법관 인원수 관련, ③ 최우수법관, 최하위법관 등 우수ㆍ하위법관의 등급을 구분하는 방안 관련, ④ 최고점, 최저점을 배제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안 관련, ⑤ 법관평가 결과 통보 범위 확대 관련, ⑥ 하위법관 공개요건 변경 관련]을 검토하고, ①항은 변경안을 일부 자구수정하기로 하고, ④항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기로 하며, ②③항 및 ⑤⑥항은 원안대로 보완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새정부 국정 운영 특강 검토의 건

새정부 국정 운영 특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4월 중순
(2) 강의방식 : 실시간 화상강의
※ 강사는 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강의
(3) 강 사 : 전광우 피알원 이사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1.(월) 개최된 제6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법률사무소 바램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이미 시정 조치가 완료된바 심의 종결하기로 의결하다.

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건
회원의 겸직불허와 관련하여 청구된 행정심판의 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해, 동 행정심판 청구의 건과 연관된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각 250만 원으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1.(목) 개최된 제6차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건의사항[영상 제작 참여 위원(장)에 대한 수당 지급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조인양성제도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업체 선정의 건
법조인양성제도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업체 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제작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1) 업체명 : 라이징팝스
(2) 계약기간 : 6개월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5. 21.(토) 09:30~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강의
(4) 주 제 : 조세
(5) 수강인원 : 900명
 

제6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사무국직원근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직원근로지침 개정(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마.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바. 2022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가 신청한 2022년도 동호회 일반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사. 서버 호스팅 서비스 유지보수 계약 갱신의 건
서버 호스팅 서비스 유지보수 계약(안)을 검토하고, 공개입찰을 시행하기로 하되,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2.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2차 국제위원회 및 제4차 국제위원회 위원장ㆍ소위원장 연석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국제 업무 담당 변호사 리스트’ 구성 및 안내 시행 관련 건의
• 명칭을 ‘국제위원회 위원 리스트’로 변경하여 구성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및 향후 발간 계획 중인 국제위원회 자료집 통합본의 부록으로 수록하는 형태로 안내하기로 하다.
(2)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관련 건의
•기존 국제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 등을 확인하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관평가 제도 개선 관련 회규 개정의 건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및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법관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및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동 규정을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공동개최 제안 검토의 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6. 23.(목) 개최 예정인 하계 학술대회의 공동개최를 제안해온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민변 사법센터 개최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 검토의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에서 5월경 개최 예정인 토론회의 공동주최를 제안해온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조선일보 창간 102주년 기념 로펌 특집 참여 협조 요청의 건

조선일보에서 창간 102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춘 대한민국 대표 로펌들의 발 빠른 대응 및 활약상’ 등에 관한 기획 기사에 우리 회 참여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기획 취지 등을 좀 더 알아본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6. 14.(화), 16.(목), 21.(화), 23.(목) 19:00~21:30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방 식 : 비대면 화상강의
(4) 강 사 : 이소민 변호사(변시 3회)
(5) 주 제 : 개인파산ㆍ회생실무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4. 21.(목)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법조인협회의 사용대차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원안대로 사용대차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나.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의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동 단체를 면제단체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다.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임대차 장소 변경 검토의 건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임대차 장소 변경(안)을 검토하고, 교육문화관 4층 현 프로보노지원센터로의 장소 변경을 의결하다.
 

제6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직원근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사무국직원근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14차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8.(월) 개최된 제14차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일본의 다른 지방변호사회와의 신규 교류 확대 추진 승인 요청의 건)을 검토하고, 동 건을 보류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7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 의결하다.
- 아 래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48호)
•신중 검토 필요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80호)
•신중 검토 필요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17호)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96호)
•일부 찬성 의견, 일부 신중 검토 필요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96호)
•신중 검토 필요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민변 개최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 검토의 건(재상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에서 5월경 개최 예정인 토론회의 공동주최를 제안해온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공동개최 제안 검토의 건(재상정)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6. 23.(목) 개최 예정인 하계 학술대회의 공동개최를 제안해온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라.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규정 제정 및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및 위원회 구성(안)을 검토하고, 위원 일부를 추가하여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조선일보 창간 102주년 협찬 기획 특집 검토의 건(재상정)

조선일보에서 창간 102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법조계 기획 특집에 우리 회의 참여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 회의 중점 추진 정책 및 관련 현안 등에 대한 대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여론 환기 등을 위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3.(수) 개최된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프로보노 포럼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동 포럼 개최 및 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제1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4.(목) 개최된 제1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장애인권법 아카데미’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동 아카데미 개최 및 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6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공동개최 제안 검토의 건(재상정)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6. 23.(목) 개최 예정인 하계 학술대회의 공동개최를 제안해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사업계획 검토의 건

제3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① 출판도서 발간, ② 탈북 법조인 등 초청 간담회 개최, ③ 법무부 및 통일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세미나) 개최]을 검토하고, 집필위원 수당은 원고 분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초청 간담회 강사 수당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변호사 출신 후보자(서울 지역구) 안내 등 검토의 건
오는 6. 1.(수)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지역구에 출마하는 변호사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회 회원들에게 후보자 명부를 안내하는 등의 응원 활동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간판 등 지원 검토의 건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간판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고에 삽입될 문구가 확정되면 내용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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