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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분류 및 추가공사대금의 입증책임

우지훈 승인 2022.07.29 15:24:12 호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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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분류방식1)

 공사도급계약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공사대금의 산정 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고, ‘실비정산계약’의 형태도 존재합니다.2) 한편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의 수행방식’의 측면에서 ‘설계 · 시공 분리계약’과 설계 · 시공 일괄계약’으로 나눌 수 있고, ‘계약체결방식’의 측면에서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의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실무상 그 구별이 빈번하게 문제 되는 공사도급계약의 분류와 추가공사대금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의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3)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 이론4)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2017다3024 판결과 같은 경우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당해 공사도급계약을 총액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단가계약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의 산정 방식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의 유형

가. 총액계약
 ‘총액계약(정액계약, lump sum contract)’이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비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총액계약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을 계약체결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계약 물량과 실제 시공 물량의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을 예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초가 되는 형태로,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총액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액계약의 경우 도급인 입장에서는 현장을 관리하기 수월하고 공사비에 대한 예측이 명확하여 추후 예기치 못한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실제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공사비에 맞추어 원가를 절감하고자 시공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총액계약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설계변경 등 어떠한 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강한 의미의 총액계약’과 ② 설계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대금의 조정을 허용하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위 강한 의미의 총액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위반으로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단가계약
 ‘단가계약(내역계약, unit price contract)’이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기초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단가계약은 물량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의 기준으로 삼아 추후 검측에 의하여 실제 수행물량을 확인하고 공정률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게 되며, 계약체결 이후 공사 진행 도중에 물가변동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을 예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민간건설공사에서는 흔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단가계약은 특히 관급공사에 있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발주자가 설계도서를 토대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들에게 제공하면, 입찰자들이 발주자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각 공종별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사전에 물량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총액계약과 달리 별도의 추가공사 약정이 없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면 공사비가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물량의 증감이나 단가의 증감이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다. 실비정산계약
 ‘실비정산계약(실비정산 보수 가산 계약, cost reim bursement contract, cost plus contract)’이란, ‘공사에 실제 투입될 실비를 정산하여 최초계약 당시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보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최종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비정산계약은 보통 발주자가 시공자를 신뢰할 수 있고 발생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비용이 무분별하게 부풀려질 우려가 없는 경우), 예컨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특수관계 계열사 간 이루어지는 내부거래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실무상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실비정산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단순히 집행한 후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공사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수급인이 비용지출 및 현장관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도급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실비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나 그 산정방식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공사도급계약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입증책임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이후 시공 도중에 계약상 미리 정해진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추가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예컨대, 동종 공정상 시공면적을 원계약보다 늘리는 경우)와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예컨대, 건물의 골조공사만 계약하였다가 외벽공사까지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를 확장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추가공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추가 · 변경이란 결국 원도급계약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도급계약의 성립요건을 동일하게 구비하여야 합니다. 즉,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데(민법 제664조), 추가 · 변경공사도급계약 역시 수급인은 도급인이 요구하는 추가 · 변경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추가 · 변경공사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우리 민법상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리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추가 · 변경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사실 및 추가 · 변경공사를 완성한 사실에 대해 주장 ·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면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 ·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① 수급인이 당초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선 추가공사를 수행한 사실 및 ②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수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수행한 추가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공사인지,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인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 · 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 · 변경된 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는지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추가공사비 지급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사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추가공사비 지급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급인이 추가공사비 지급을 전제로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서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협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실무상 종종 문제됩니다. 각 계약 사안마다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겠으나, 통상 공사도급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두는 취지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으며, 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금액에 따르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지훈 변호사
● LKB 부동산건설그룹
(도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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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제8기 건설부동산법연수원 Ⅰ(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분쟁관계법(윤재윤, 제8판)』, 『건설재판실무(김홍준, 제4판)』를 참고하였습니다.
2) 총액계약에 단가계약을 가미한 ‘총액단가계약’을 독립된 하나의 유형으로 추가하기도 합니다.
3) 실무상 특정 공사도급계약이 어느 하나의 분류에 꼭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거래 당사자의 의사와 행위, 상관행 등을 Case by Case로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4) 예컨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우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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