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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곽정엽 승인 2022.07.29 15:38:11 호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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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결정

01 사안과 쟁점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채무자는 201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60회(5년)에 걸쳐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런데 구 채무자회생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기간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되었고(2018. 6. 13.부터 시행),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 · 시행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 중인 자로 변경 신청 당시 미납금액이 없는 채무자는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1심(서울회생법원) 및 항고심 법원에서 인가받았고, 채권자가 재항고한 사안이다. 본건 사안의 쟁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시키는 법 개정 사실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02 결정 요지

 대법원은 먼저,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후, 채무자회생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한 다른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03 판례 평석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 · 시행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 중인 자로 변경 신청 당시 미납금액이 없는 채무자는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지침을 제정 · 시행한 이유로는, 개인회생 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 3년 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아서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었는데, 변제기간의 상한만을 제한한 현행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되고, 개정법률은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경우 채무자들의 변제수행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제2조 제1항은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본건사안도 여기에 해당한다)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것은 경제 ·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들이 총 변제예정액에 관하여 가지는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둔 위 부칙규정의 적용을 정책적인 이유로 제정된 법원의 업무지침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규정의 시행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상결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본 대상결정은 뚜렷한 사정변경 없이 변제계획의 변경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변제계획 인가절차가 형해화될 위험을 방지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대상결정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대상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8. 1. 8.자로 시행하였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고,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고, 대구지방법원도 대상결정의 취지에 따라 종전 업무지침을 폐지하고 청년, 출산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장애인이 채무자인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 단축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그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지하여, 대상결정은 하급심 법원들의 각기 다른 업무지침을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상결정으로 인하여 2017년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던 변경결정이 취소되자, 2017년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자와 2017년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후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2020. 3. 24.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부칙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제2조 제1항에,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곽정엽 변호사
● 법무법인 청우

곽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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