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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위험

정영민 승인 2022.08.01 09:17:36 호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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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요즘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 최근 메리츠자산운용증권 존 리 대표이사가 차명투자 의혹으로 조사받으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처럼 처음에는 ‘큰 문제되지 않겠지’하는 생각에 한 행위가 국세청,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의 조사로 확대되어 다중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4월호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타인 명의로 한 재산으로 인해 제기되는 3가지 주요 법적 위험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규제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우리나라 사법상 허용되고 있다.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주식의 명의신탁이다. 이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을 1995년 이전에 7인 이상으로, 그 이후 2001년까지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상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요건이 폐지된 이후에도 대기업에서 거래업체의 주주를 심사요건으로 보는 상관행과 제2차 납세의무나 과점주주 취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명의신탁이 있어 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일을 증여일로 보고 그 증여일 현재 명의신탁 재산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증여로 의제하지 않지만 과세관청 조사단계에서 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 납세자들은 매매나 자기주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명의를 환원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명의신탁 환원은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이나 비정상적인 계약조건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이를 계기로 세무조사되어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밝혀지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의율되어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

 건물과 토지는 명의신탁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구 「상속세법」하에서 이들 재산의 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나, 1995년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이중 처벌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1996년 상증세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1995. 7. 1. 이후에는 부부간의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등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등 모든 물권은 ①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한 등기는 무효이며, ②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리고 ③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④ 실명등기 또는 부과하는 날 현재의 세법상 부동산 평가액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⑤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가액의 10%, 2년이 경과하면 20%의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 없이 3년 내에 하지 않는 장기미등기의 경우도 부동산가액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건물 및 토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징한 후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 및 검찰에 통보되어 조사받고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다중 조사 및 처벌받게 되어 물질적, 정신적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상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에 대한 규제

 1993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로 입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를 포함한 금융 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은 타인 명의(차명)의 금융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 등이 아닌 금융자산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재산도 아니었으므로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이자 ·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세금 추징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조세 포탈 등 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외에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다중 조사 및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제도 및 정부기관 간의 정보 공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탈세 제보에 대하여 최고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4 ~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상당수는 탈세 제보에 기인하고 타인 명의 재산에 대한 적발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과세자료는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파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조사 및 처벌을 다중으로 받게 된다. 특히 갑자기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타인 명의 재산을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되돌려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두었을 때의 법적 위험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정영민 회계사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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