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무법인(유한) 지평 건설 · 부동산그룹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지평’) 건설 · 부동산그룹은 40여 명으로 건설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법원 출신, 대형 건설사의 법무팀장, 시공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 감정평가사 경력 등을 갖춘 변호사 등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소송그룹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정원 변호사, 사법연수원 30기)는 건설 · 부동산그룹장을 맡고 있는데,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소송과 자문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초기 자문 단계에서 도시계획, 공법적 규제사항을 검토해 최선의 사업구도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설 · 부동산그룹은 건설분쟁을 주로 다루지만 금융자문그룹 내 부동산금융팀과 함께 개발사업 초기부터 자문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평이 입주해 있는 오피스 건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지평 금융자문그룹과 건설 · 부동산그룹이 협업하여 사업초기부터 완료 단계까지 전 단계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건설 · 부동산 부그룹장인 송한사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건설부동산 중에서도 부동산PF 관련 분쟁, 특히 부동산신탁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전담 부장판사 출신 사봉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지평 합류 후 중요 건설소송을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분쟁 분야에서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한 윤성원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도 중요 건설소송에서는 직접 구술변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도 투지 넘치는 사건수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계약과 설계분쟁 전문인 김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현대건설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컴플라이언스, 해외건설 전문가 김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부동산금융 분쟁의 장선엽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환경의 한재상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헌법 등 공법분야의 박성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분야의 박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김준식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건설분쟁의 백종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등이 건설 · 부동산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Q. 지평 건설 · 부동산그룹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평 건설 · 부동산그룹은 건설부동산 업무의 종합적이고 방대한 성격을 고려하여 자문그룹(회사, 금융), 소송그룹을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건설기술자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설계변경, 구조안전 등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소송을 전담하여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김용길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서 엔지니어로 10년간 근무하면서 유럽 최고층 빌딩 건설프로젝트의 클레임을 총괄하였습니다. 임재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토목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현대건설에 6년 근무하면서 두바이 등 해외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재욱 변호사는 토목공법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본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공법이 쟁점 중 하나로 제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건축이나 토목 관련 학과를 졸업한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실제 시공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김용길, 임재욱 변호사 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해 법원 건설전담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김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46기)도 최근 수용보상금 증액사건에서는 기존 보상금 대비 100억 원 이상의 감정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감정평가사로 근무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 · 부동산그룹은 건설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계속 영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서정협 전 부시장님도 건설 · 부동산그룹의 고문으로 영입하였는데 도시계획분야를 비롯해 도시정비사업 등 건축행정 실무와 관련하여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Q. 건설부동산 분쟁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법률자문 시 어려움은 없나요?
건설부동산 분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행주체만 하더라도 펀드, 리츠 등이 주도하는 사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등 과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면서 시행사, 대주단, 시공사, 하수급인 등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시행사,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분양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위험 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부동산PF정상화센터’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평 건설 · 부동산그룹은 2008년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PF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부동산PF정상화센터'를 설립하여 PF사업장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상화를 이루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인 PF 위기는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별성은 PF대출채권을 보유한 대주가 2008년에는 시중은행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2022년에는 저축은행, 신협, 단위농협 그리고 캐피탈사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주의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단도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유사한 점은 신용보강을 한 건설회사가 자금경색과 신용보강에 따른 우발부채에 노출되어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슈와 같이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위기 요인이 등장한 것도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평은 2008년 PF사업 정상화의 경험과 이후로 축적된 금융자문, 금융소송 및 건설부동산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PF사업 정상화를 통해 관련된 기업들이 위험을 최소화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Q. 최근 진행한 사건 중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80 ~ 90년대 이름을 떨친 합판, 목재회사 관련 소송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회사는 인천광역시 부두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바지선을 통해 바로 목재 원료를 들여와 공장에서 합판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접한 부분이 1969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후 장기간 동안 실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들이 많고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1999. 10. 21.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97헌바26)하였습니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입니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2000. 1. 28. 구 도시계획법상 일몰제가 신설되었습니다(이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 일몰제에 의하면, 2000. 7. 1. 이전에 결정 ·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0. 7. 1.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20. 7. 1.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일몰제로 효력을 잃게 되는 도로, 공원부지에 관해 실시계획인가를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기 직전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함으로써 지난 50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위 실시계획인가대로 도로가 설치된다면 회사로서는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곳에 도로까지 설치된다면 부두를 통해 직접 원료를 들여와 생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고려했어야 할 시설 존치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내려진 것으로서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유사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한 사안은 매우 드문데 구체적 사정을 주장해 승소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잘 알고 있던 회사가 4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가격경쟁력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얻어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Q. 지평 건설 · 부동산그룹이 각별히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산업에 대한 전문성, 건설기술에 대한 이해, 도시계획 등 건설행정 전문성 확보 등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사 외의 전문가들과 원팀으로 일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원을 높이겠다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Q. 건설부동산 분야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 역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해서 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지위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경제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PF부실 등에 대해 엄정한 정책 집행으로 일부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위기 자체를 극복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인터뷰/정리 : 왕성민 본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