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회 성명... “전국 경찰서 확대 시행 기대”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달 12일부터 고소인과 진정인, 또는 대리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를 4주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사건 처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통지는 수사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고소인과 진정인 및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범죄피해자가 고소 및 사건 접수 후 수사절차에서 소외되고 있었고,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기를 꺼리는 고소인과 고발인들은 대부분 변호인에게 그러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며 “사건 진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립된다면 변호사와 경찰 모두 공히 소모적인 절차 업무에서 벗어나 각자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초경찰서가 깊은 숙려와 노력 끝에 형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점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사건 알림’이 명목뿐인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전국 경찰서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2021년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변호사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경찰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