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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5.14.~2019.6.11.)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19.07.01 11:28:21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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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5월 14·21·31일, 6월 11일 제14·15·16·1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위원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2.(월) 개최된 제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의안번호 제18307호), ②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의안번호 제18372호),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제18385호), ④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제18386호), ⑤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제18456호), ⑥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의안번호 제18664호)]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 회원 요청사항 재검토의 건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고소대리인 선임권 및 고소대리인의 대리권 침해와 관련하여 회원이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 건에 대해, 김시목 법제이사가 동 회원과 통화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바, 본 사안에 대한 회 차원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종결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의 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여성변호사가 선배 여성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선배 변호사들의 경험과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6. 22.(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1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포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포상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2019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積數)이율 등 결정의 건
2019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을 개업회원은 1.5%, 휴업회원은 0.5%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
파손 및 노후로 인한 불용집기 및 비품을 원안대로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3.(월) 개최된 제3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오사카변호사회 및 제2동경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참여 관련 건의)에 대해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주제발표는 일본소위원회에 일임하고, 제2동경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주제발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 검토의 건
조응천 국회의원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주관 또는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좀 더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겸직허가 심사의 건
회원이 신청한 겸직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겸직을 허가하기로 의결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의 건
사내변호사로 진출을 희망하는 멘티(신입) 변호사가 현재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멘토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의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금 지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에서 소속 회원들의 역량 강화 및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 제7회 정기워크샵’을 개최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7.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4차 회보편집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3.(월) 개최된 제4차 회보편집위원회 건의사항(회보 설문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8.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전공별커뮤니티 전공분과 증설 검토의 건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고자, 중소벤처기업법 분야 전공별커뮤니티 전공분과를 원안대로 증설하기로 의결하다.
나.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의 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변호사 및 전년도 법조계에 진입한 제7회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배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라.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주제 추천 검토의 건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주제를 추천하기로 하고, 주제는 좀 더 검토한 후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9.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4.(화) 개최된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 장애인의 법원·검찰 시설 접근 편의성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여부, ②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의 간담회 진행 및 참석 요청 공문 발송 여부, ③ 제108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가 회원 경비 지원 여부)에 대해 ① 항 및 ②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③ 항은 경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되, 회원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한ㆍ일 공동심포지엄 검토의 건
한·일 양국의 법률전문가들이 양국과 관련된 판결에 대한 평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등 올바르고 신속한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갖고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바. 제4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3.(월) 개최된 제4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금강 공주보 현장방문 관련 소요비용 지원 건의)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10.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광화문 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등 검토의 건(재상정)
광화문 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외벽 공사 비용을 우리 회에서 전액 선납 후, 구분 소유자들에게 2020년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부여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시공방법은 1안인 타일필러-불소도료 공법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종로구청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시공비 외에 별도의 설계 용역비가 발생함).

제1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조원로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법조원로회(회장 이한구)에서 투병 중인 회원의 위로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로가 현저한 법조인 시상, 법조원로회지 발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종전 예산집행을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춘계행사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회장 이기욱)에서 회 운영비와 함께 오는 6. 15.(토) 개최되는 춘계행사 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5.(수) 개최된 제4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제1회 외부세미나 개최 건의, ② 제2동경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등 참가 건의]에 대해 ① 항은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② 항은 제2동경변호사회에서 회신이 오면 재논의하기로 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19 IBA(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SEOUL NIGHT’ 행사 검토의 건
2019 IBA(세계변호사협회) 총회에 참석하는 법조인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네크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SEOUL NIGHT’ 행사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0.(월) 개최된 제2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의안번호 제19479호), ②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기준 의원, 의안번호 제19561호), ③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의안번호 제19910호), ④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의안번호 제17978호)]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2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제2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를 개최하면서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6.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공보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0.(월) 개최된 제3차 공보위원회 건의사항(서울지방변호사회 공식 유튜브 콘텐츠 제작의 건)에 대해 주제, 형식, 진행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보위원회에서 마련하면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3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자료집 발간 및 발표회 검토의 건
‘제3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자료집 발간 및 발표회 진행에 필요한 소요비용 등을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공익전담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 진행 검토의 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금 예산(안)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회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검토의 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연수원 등 신설 관련 집기(책상 및 의자) 납품업체 결정의 건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용 책상과 의자 견본품들에 대해 관리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2안의 에이존오에이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다.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1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3차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31.(금) 개최된 제3차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과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제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7.(월) 개최된 제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2019년 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교육 개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에 필요한 안내 및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19 IBA(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방안 검토의 건(재상정)
2019 IBA(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과 관련하여 선발인원 및 지원 금액의 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회장과 국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7.(월) 개최된 제2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설훈 의원, 의안번호 제18480호),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의안번호 제18626호),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의안번호 제18819호), ④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표창원 의원, 의안번호 제18809호), 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의안번호 제18926호)]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법에 따라 우리 회 소관 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집 항목 중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변호사등록 및 입회, 사무직원등록 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갱신 신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갱신 신청에 대해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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