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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성실할 의무

최지우 승인 2019.07.30 15:18:23 호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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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경우 수임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변호사 윤리장전 제13조에 의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회원님들도 모두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님들께서는 변호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범위 및 성실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가 개시된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님들에게 주의의무의 범위 및 성실의무의 범위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혐의자는 2016. 7. 경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그 무렵 수임료 13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7. 위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송달받고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보정권고에 응하지도 않아 같은 해 11. 23. 위 신청이 기각되게 되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수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자가 이메일로 통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혐의자는 의뢰인의 개인 전화번호 이외에도 주소지, 직장 연락처 등을 고지받았음에도 직장 연락처로 연락하거나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어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에 보정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혐의자는 변호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성실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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