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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ILO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참가기

전다운 승인 2019.09.02 14:47:10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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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연설모습

들어가며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1919년 베르사유 조약(제13편 노동)에 근거하여 창설된 국제기구로, 그 이후인 1946년에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이 설립되면서 UN 산하의 첫 번째 전문기구(UN Specialized Agency)로 편입되었습니다. 1944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필라델피아 선언이 채택되면서 ILO의 목적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는데, 대한민국은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ILO 총회는 헌장 제3조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ILO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채택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각 회원국 대표 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명은 정부 대표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 노동자 및 사용자의 대표로 정해집니다. ILO가 노동자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기구라고 빈번히 오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LO는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엄격한 3자주의(Tripartism)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회적 대화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108회 총회는 ILO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써 각국 정상들을 포함한 전 세계 노사정 대표단 7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이상 정부 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노동자 대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사용자 대표)이 참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노동자 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맡고 있고, 필자는 노동자 대표단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제108회 총회의 내용
가. 기준적용위원회
(Committee of Application of Standards)

ILO 총회의 상설위원회인 기준적용위원회는 매년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에서 회원국들의 협약이행사항을 조사하여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위 연례보고서 중에서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선정된 6개 국가와 더불어 노사정 참가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공개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총 24개 국가들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공개심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전문가위원회의 위 연례보고서는 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ILO 제111호 협약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중등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률과 정책들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의 세계에서의 성차별과 모성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된 저임금 비정규직 산업구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제29호 협약의 이행실태와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 중 한국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문제(위안부)에 대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2016년 발표문을 인용하며 2015년 양국 정상 간 합의의 불완전성을 언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해결을 시급히 이행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기준적용위원회 개회모습
회원국 협약이행상황 심의현장(기준적용위원회)

 나. 기준설정위원회
(Standard Setting Committee: Violence and Har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이번 제108회 총회 기준설정위원회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방지 협약(제190호) 및 권고안(제206호)을 성안하였고, 이 협약과 권고안은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위 협약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은 2015년에 시작되어 작년부터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문언이 완성되었는데, ‘물리적, 심리적, 성적 또는 경제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용인할 수 없는 행동과 실행의 범위’를 ‘폭력 및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장소적 범위, 직업과 업무의 성격,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보호범위로 삼았으며,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 접근법과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신규 협약 및 권고문 심의모습(기준설정위원회)

 협약과 권고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모든 조문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스크린에 놓은 뒤, 각 대표단이 제출한 수정안을 노사정 간에 토론하여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 최대한 많은 국가 정부들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 대표단 간의 치열한 협상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 전원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ILO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잇고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선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선언문도 초안에 대하여 각 대표단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노사정 협의체에서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협약 및 권고문 채택현장

 전원위원회는 100년 전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노동형태가 붕괴되어 분절화·파편화되어가는 지금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ILO 기본정신에 따라 세계화로 인하여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인간중심 접근’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선언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나 계약형식에 관계없는 노동권 보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노사 간 격렬한 토론이 오갔으나, 일의 세계에서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모든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 임금과 노동시간의 규제, 산업안전 등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머물고 있는 반면, ILO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플랫폼 제공자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비정형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LO 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소감
ILO의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아직 4개의 핵심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강제노동협약), 제105호(강제노동철폐 협약)가 비준되지 않은 가운데, 이에 따른 외교적 입지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ILO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노동권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대화체에 대한 보다 진전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적인 연대와 지원의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뜻깊었고, 각 노사정 대표들을 지지하는 법률전문가들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총회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연대의 기회를 찾고, 노동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여 국내에 이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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