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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김명석 승인 2019.09.30 16:08:42 호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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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과세되는 경우

일반적인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뜻이다. 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비사업자(최종소비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매출 누락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2) 면세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또한, 공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정부를 대신해서 용역을 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영세율 적용 여부
변호사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서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이 된다. 즉, 부가가치세가 “0”이라는 뜻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때 영세율 증명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말한다.

 

공과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지대 등 공과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납부만 대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과세관청과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공과금과 용역 대가를 구분하여 입금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만약, 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공과금을 용역 대가의 일부분으로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이 출장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소송패소 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의뢰인이 패소 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줘야 한다. 즉, 일종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는 뜻이다.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받는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 용역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보수를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3.3% 원천징수 후 보수를 수령하면 된다.
 

김명석 세무사
● 세림세무법인

 

김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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