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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9.17.~2019.1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19.10.31 13:16:43 호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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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9월 17·24일, 10월 1·15일 제29·30·31·3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10. 26.(토)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9. 9.(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에 대해 그동안 동 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온 점을 감안하여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0.(화) 개최된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아동ㆍ청소년 보호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간담회 개최 및 공문 발송, ②교원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변호사 인권교육’ 시범사업 진행, ③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공동실태조사와 관련 심포지엄의 공동주최 및 TF 구성 등)에 대해 ①항 및 ③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②항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되,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예산 분담 등 세부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다.

제3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동호회장 : 이요흠)가 신청한 2019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9.(월) 개최된 제5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의안번호 제20737호), ②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미혁 의원, 의안번호 제21038호), ③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의안번호 제21199호), ④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92호)]은 재상정하여 좀더 검토한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미지급 변호사 보수 청구사건의 상고심에 대한 요청 검토의 건
미지급 변호사 보수 청구사건의 상고심에 대한 요청의 건에 대해 회 차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세부사항은 기획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다.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회관 10층 (가칭)광화문홀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

광화문회관 10층 (가칭)광화문홀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2안의 ㈜지앤씨디자인을 공사업체로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3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9. 9.(월) 개최된 제5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의안번호 제20737호), ②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미혁 의원, 의안번호 제21038호), ③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의안번호 제21199호), ④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92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ㅋ


나. 법조간담회 법원 측 요청사항 자료집 제작 검토의 건
법조간담회 법원 측 요청사항 자료집 제작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다. 미지급 변호사 보수 청구사건의 상고심 관련 의견서 검토의 건
미지급 변호사 보수 청구사건의 상고심 관련 의견서 검토의 건에 대해 대법원의 2015년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부당성과 동 판결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내용 및 문구를 일부 보완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ㅋ


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방안 검토의 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방안 검토의 건(① 참여회원 전원에게 공익활동 시간 인정, ② 참여회원 전원에게 회원 포인트 제공, ③ 참여회원의 일부에게 무작위로 상품권 또는 기념품 제공)에 대해 검토하고, 동 설문조사의 내용이 여타 설문조사에 비해 방대하므로 ①안(공익활동 인정 시간 3시간으로 대폭 상향) 및 ②안(회원 포인트 3,000포인트로 대폭 상향 지급)을 시행하기로 의결하다.ㅋ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5기 NPO 법률지원단 프로그램 공동주최 검토의 건

제5기 NPO 법률지원단 프로그램 공동주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공동주최하고 이에 따른 지원 등을 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현장 점검 후속 조치 및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 등 검토의 건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현장 점검 후속 조치 및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 등 검토의 건[①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현장 점검 후속 조치 사항(법원에 의견서와 공문 발송, 회원들에게 후속 진행사항 공유) 진행, ②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와 공문 발송(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디자인 선정의 건(재상정)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디자인 선정의 건에 대해 4안의 디자인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제3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마라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마라톤동호회(동호회장 : 이경택)가 신청한 2019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 구성의 건
공공기관 자문 변호사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문료의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3.(월) 개최된 제5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0252호)]에 대해 원안대로 정부 소관 부처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2019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오는 11. 11.(월)부터 5일간 변호사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오는 11. 25.(월)부터 4일간 변호사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2019년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소 후원 등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회의실 사용에 따른 대관료는 면제하되, 부대시설 이용료 실비는 징구하기로 하다.

나. 제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8.(화) 개최된 제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이 시급하다” 성명서 발표, ② 노인인권 관련 회원 대상 설문조사 진행, ③ 전국 로스쿨 및 장애인 로스쿨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실태조사 및 심포지엄 소요비용 지원 검토의 건
로펌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실태조사 및 심포지엄에 대해 원안대로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9가단42571) 대응방안 검토의 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9가단42571) 대응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대응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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