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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증표를 중복 사용하고, 해산된 법인명의로 소송을 수행한 사례

최지우 승인 2019.10.31 14:08:10 호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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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규약에는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회원님들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회원님들은 업무처리를 하다가 징계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이번 호에서는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경유증표 등을 중복으로 사용하여 비교적 중한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가. 혐의자는 ① 2014. 10.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서울 가정법원 2014드단 ○○○○○○사건을 포함하여 총 66건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② 201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가정법원 2015르○○○○○○사건에서 사용한 경유증표 복사본을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 ○○○○○○사건의 소송위임장에 각 부착한 것을 중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위임장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무를 위반하였고,

나. 2014. 3. 24. 경 법무법인 A가 해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 법인 명의로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사건을 포함한 총 65건의 법률사건을 수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혐의자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은 사건과 경유증표를 중복으로 사용한 사건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과다한 점, 해산된 법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한 것은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사건 수행을 장려하는 법무법인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법조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사용하게 되면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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