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압류,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입니다. 또한,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승계인(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권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서도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착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채권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과 최고의 효력
다만, 위 판례(2003다16238 판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6개월 이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송달일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와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 등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민법 제169조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는바,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
61 판결).
반면,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하였다 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외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조치{(가)압류 등}를 별도로 해 두어야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켰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 또한 그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중
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므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보증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인철 변호사 ● 법무법인 린 |
강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