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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무엇이 더 이득일까?

주영글 승인 2019.10.31 16:07:31 호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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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라면 모두 한 번쯤 ‘사무실의 운영 형태를 개인 법률사무소로 운영할지,
법무법인으로 운영할지’의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회원님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금 측면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계산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법률사무소)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서 최대 25%까지 매겨집니다.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1)
이때 과세표준액은 매출액에서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연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 이익을 가지고 오려면 법인세 외에 추가로 근로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2019. 10. 14.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변호사의 월평균 보수는 1,705만 원이라고 합니다.2)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이므로 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약 1억 9,000만 원[= 이익 2억 – 종합소득공제 약 1,000만 원(가정)]이 되고, 종합소득세로 5,280만 원[= 1억 9,000만 원 X 38% - 1,940만 원(누진공제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소득이며 본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대표라고 할지라도 급여의 형식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본인의 급여를 1억 원으로 책정해 둔 경우로 가정하고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의 이익은 2억 원의 매출 중 1억 원이 급여로 지출되어 공식적으로는 법인에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1억 원 X 10% =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의 경우 3명 이상이 함께 설립하므로 나의 (급여를 제외한) 이익은 1억 원일지라도 다른 파트너 변호사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10%가 아닌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적어도 2,000만 원은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급여로 책정한 1억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1,284만 원3)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법인세 2,000만 원과 1,284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억 원만 급여로 책정하여 가져왔을 뿐, 나머지 8천만 원(= 1억 원 – 법인세 2,000만 원)의 이익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8천만 원까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가져오려면 8천만 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연봉을 2억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회사의 이익은 없으니 법인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세로 4,643만 5,000원[=1억 7,325만 원4) X 38% - 1,940만 원(누진공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법인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무조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심도있게 비교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 형태를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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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2,16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6%의 적용을 받아 72만 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960만 원(= 2,160만–1,2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적용을 받아 144만 원, 합계 216만 원(= 72만+144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내게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2,160만 원인 경우 10%인 216만 원을 법인세로 내게 되어 양자세율에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액이 그보다 많아지면 법인이, 그보다 적어지면 개인이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2) 연합뉴스, 기사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8만 6천명…월평균 보수 1천 300여만 원” 참조
3) 연봉 1억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457만 원을 제하면 8,525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1,000만 원을 제하면 7,525만 원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7,525만 원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면 1,284만 원[=7,525만 원 X 24% - 522만 원(누진공제액)]이 됩니다.
4) = 연봉 2억 원–근로소득공제 1,675만 원–종합소득공제 1,000 만 원

주영글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주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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