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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의 법률관계

안서연 승인 2020.01.02 13:29:37 호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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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01 사안과 쟁점

이 사안에서 A영화의 독점적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와 A영화의 국내배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주식회사는 극장 운영자인 丙주식회사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후, 丙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부금채권1)을 자신의 채권자인 丁에게 채권 담보를 위해 양도하였다.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가 丙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甲주식회사에 귀속한다는 이유로 丁을 상대로 채권양도 절차 이행 청구 등을 하였다.

이 사안의 쟁점은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가 체결한 국내배급 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및 판단기준, 준위탁매매인이 준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이다.

0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고,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채권양수인이 양도의 목적이 된 채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선의였다거나 그 진정한 귀속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판시 하였다.

03 판례평석

상법 제101조는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3조는 “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고 판시하여 위탁매매 및 준위탁매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례는 어떠한 계약이 일반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서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기준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즉 계약서의 문언, 위탁자가 수익 및 손실을 부담하는지 여부, 위탁매매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하였는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위탁매매인이 이행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준위탁매매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는 乙주식회사가 丙주식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乙주식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준위탁매매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상법 제103조, 제113조는 위탁매매 또는 준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위탁매매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위탁매매의 법적 효과는 그 계약의 당사자인 위탁매매인과 상대방에게 귀속하나, 상법 제103조는 대내적 법률관계에서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다. 대상 판례는 상법 제103조의 취지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의 실제의 양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의제하여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103조, 제113조는 주로 위탁물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위탁매매인이 파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환취권을 행사하거나,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위탁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문제된다. 대상 판례에서는 상법 제103조는 강제집행 절차 또는 도산 절차 이외에도 준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의제되어 위탁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업무가 전문화·세분화되어, 출판, 광고, 보험, 금융에 관한 위탁거래 등 위탁자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을 처리하는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대상 판례는 일반매매와 위탁매매의 구별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상 판례는 준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이 위탁자에게 귀속함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위탁자의 채권을 양수한 자가 희생되는 등 명의와 계산의 분리에 의하여 법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는 있으나, 상법 제103조의 해석, 위탁매매인이 신탁에서 수탁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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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장운영자가 배급사에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안서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안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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