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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0.03.17.~2020.4.7.)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0.05.07 14:05:25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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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4월 14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사회 정원 60명 중 위임 13명 포함, 총 50명이 출석, 회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김 건 제1총무이사가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박종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의록 서명이사 지명
박종우 의장이 김진욱, 남봉근 이사를 회의록 서명이사로 지명하다.

3. 전차 회의록 보고
제5차 이사회 회의록(회의자료 P. 3 ~ 6)에 대해 김 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다.

4. 보고사항
기간 중 주요 회무(회의자료 P. 7 ~ 23)를 김 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접수하다.

5.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의 건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분쟁조정규칙 개정의 건(재상정)
분쟁조정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2)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3)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 추인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4)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6)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 추인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7)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 추인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9)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10)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12)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13)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임원 보선의 건
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제96대 회장, 감사선거 관련 전자투표 도입의 건
제96대 회장, 감사선거 관련 전자투표 도입안을 원안대로 도입하기로 의결하다.

마. 코로나19 관련 전회원 월회비(2020년 4월분~5월분) 면제 추인의 건
코로나19 관련 전회원 월회비(2020년 4월분~5월분) 면제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바. 불용집기·비품 폐기의 건
불용집기·비품 폐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폐회선언
박종우 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3월 17·24·31일, 4월 7일 제51·52·53·5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임원등의보수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4. 18.(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인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8기 회계연수원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회계연수원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5. 12. ~ 7. 2.(매주 화·목,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3. 10.(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제5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임시 온라인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임시 온라인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740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3. 12.(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동 단체를 공익단체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동 단체들을 면제단체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서초동회관 승강기(3대) 교체 공사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 승강기(3대) 교체 공사업체 결정의 건[① 공사업체, ② 계약서 체결 적용 일자(입찰업체 공통) 관련]에 대해 ①항은 1안의 누리엔지엔지니어링㈜으로 결정하고, ②항은 승강기안전관리법 강화 시행 후 적용 금액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률신문 구독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검토의 건
법률신문 구독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동 결과를 반영하여 회원들이 구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법률신문 구독 중단 신청 안내문을 일부 보완하여 전 회원 공지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9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55호,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②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32호, 대표발의 홍철호 의원), ③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75호,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④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84호, 대표발의 조응천 의원)]에 대해 ①, ③, ④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②안은 신중검토 의견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제5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3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3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2020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야유회 검토의 건, ②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에 대해 ①항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②항은 원안대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96대 회장, 감사선거 관련 전자투표 도입 검토의 건
제96대 회장, 감사선거 관련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
다. 다만, 모바일 투표에 있어서의 본인인증 방식(① 최초 URL 접속 시, ② 기표소 입장 시)은 휴대폰 본인인증[한국모바일인증㈜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안 방식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

노후·파손 등으로 인한 불용집기 및 비품을 원안대로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동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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