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현금영수증 제도

김병준 승인 2020.06.01 15:18:37 호수 591

공유
default_news_ad2


저는 2013년부터 세무사 업무(기장업무)를 겸업하였는데, 2014년경 성형외과의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있었고, 단 한곳도 빠짐없이 매출 누락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2014년경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은 건당 매출액이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면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도 별도 추징됨은 물론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와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이론상으로는 매출 누락 액수보다 더 많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가 너무 과하다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답지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는 후에 20% 가산금으로 개정되었으나, 얼마 전 서초세무서장과의 간담회 시 들은 바로는, 1주일에 1건 정도 변호사 탈세(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현금영수증 과소 발급)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숙지하여 매출 누락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2005. 1. 1.부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건당 1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 업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 총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와 각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가맹점 가입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500만 원 한도, 법인 제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가.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2019. 1. 1. 이전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마. 현금수령의 시점(서면3팀-1699, 2005.10.6.)
1) 원칙 : 현금을 받은 때 또는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에는 계좌에 입금된 때
2) 예외 : 사회통념상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된 때(통상 3~5일)

바. 현금영수증은 소급 발행이 안 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 업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김병준 변호사

김병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