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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채용, 해고에 대한 미신고

최지우 승인 2020.06.30 15:03:27 호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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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1조는 ‘변호사 등이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8조에서는 ‘신규로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해고한 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7. 4. 1. 사무직원 김〇〇을, 2018. 4. 6. 사무직원 이〇〇을 각 채용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1. 사무직원 윤〇〇을 채용한 후 2018. 12. 31. 해임하고, 2016. 4. 1. 남〇〇을 채용한 후 2018. 7. 6. 해임하였음에도 각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및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30. 김〇〇을, 2018. 3. 22. 사무직원 박〇〇을 각 해임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8조[신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
2. 사무직원을 해고한 때
3. 제9조에 정한 사무직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무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였음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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