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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참여 시 주의사항 두 가지

문은영 승인 2020.06.30 15:32:01 호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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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당한 노동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노동위원회(각 지방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존재하고 재심 기관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존재)에 신청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신속, 간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로 법원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신청 제기부터 판정까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하고, 일정 임금 수준 이하인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제도상의 여러 한계와 문제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어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문제점, 부당해고사건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 신속, 간이한 구제 절차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5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권리 구제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자가 추천하여 선정된 공익위원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후 통상 1회 심문회의를 열어 당사자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일 판정(사안에 따라 화해)합니다. 변호사들은 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판정을 담당하거나 각 당사자들의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 필자는 공인노무사로 활동을 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정과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 노동위원회에서 앞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변호사님들이 활동 시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은 민법과 ‘많이’ 다릅니다!
노동사건 판단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특수성을 이해하고 노동법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공익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수와 변호사의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공익위원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법’에 익숙하다 보니 노동법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님들 중에는 노동법을 전문영역으로 하여 정통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 이해 및 실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실무를 알고 있어야 단체협약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변호사 공익위원이 일반 민법상 계약관계로 단체협약을 이해하여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자가 근로계약은 물론 채용후 업무 감독까지 하여 노동법상 사용자임에도 자신은 모든 과정을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 출신 공익위원들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법리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법상 계약법리가 수정된 노동법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법을 기존에 알던 ‘민법’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변호사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노동법은 민법과 많이 다르니 공익위원으로 판정에 임하시거나 노동자 혹은 사용자 대리를 하실 경우 반드시 관련된 노동법상의 법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심문회의는 단 1회, 다음 변론 기일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를 하고 판정일까지 2개월이면 심문회의가 잡혀서 마무리되고 판정서가 나오기까지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안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모든 주장과 입증, 반박을 2개월 내에 정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 공방이 2차례 정도 오고 간 후(신청인의 이유서→피신청인의 답변서→신청인의 이유서2→피신청인의 답변서2, 경우에 따라서 더 여러 차례 서면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의 경우 일정상 3회를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심문회의 날짜가 잡히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심문회의는 1회로 끝나고 당일 공익위원들이 판정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서면을 검토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주로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대리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아무리 잘 파악해도 당사자만큼 잘 알지 못하므로 심문회의에는 소송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꼭 참석하고 공익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1회의 심문회의에서 모든 쟁점을 전달하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익위원들로부터 받게 될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당사자와 연습을 하고 관련된 예상 내용을 모두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런 심문회의에 익숙한 노무사들은 때론 순발력과 노련한 기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필자가 심문회의에 익숙한 상태에서 법정에 참여해 보니(물론 재판의 경우 소송상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하나) 심문회의만큼의 순발력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피로감은 적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심문회의가 있는데, 필자가 노무사 시절 상대방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공익위원 질문에 답변이 막히자 당황했는지 법정에서 하던 습관대로 다시 준비하여 다음 기일에 설명하겠다고 하여 심문회의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면 판정의 잘못으로 억울할 수 있는 당사자를 고려하여 심의사건의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단 1회의 심문회의에 모든 쟁점을 설득하기 위해 집중된 준비를 해야 당사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변론이 가능합니다.

필자는 최근 위탁업체 변경으로 기존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되어 부당해고된 사건에서 신청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위수탁 협약서상에 ‘우선 고용한다’라는 문구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변호사인 주심 공익위원이 이 사건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위수탁 협약서상의 문구를 ‘고용의무’ 조항으로 정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에 고용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반복되는 노사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한 규범적 판단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위 두 가지 내용만 잘 기억하고 주의하면 변호사님들은 노동위원회에서 그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밖’ 노동위원회에서도 여러 변호사님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문은영 변호사

문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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