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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아야 할 최신 예규는?

김명석 승인 2020.08.03 11:45:14 호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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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을 경우, 기존 예규와는 차이가 있는 의미 있는 예규가 나와서 이 글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아울러 부당이득금 및 부당이득금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바, 이에 대해서 변경 예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언제 해야 하는가?

【 사실 관계】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명석한’ 변호사는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에 개인고객으로부터 재판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입금받았다.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에 발행해야 하는지,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 발행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 관련 예규】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서면법령해석 소득2019-2204, 2020. 04. 06.)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관련 예규 설명】
우선 변호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소득세법1)에서 규정되어 있는바,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이 된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에 사례를 검토하면 보통 변호사의 수임계약은 착수금, 중도금, 잔금 및 성공보수료로 구성이 되는바, 이때 각 개인과 수임계약을 맺을 때 현금으로 입금 받을 시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가가 쟁점인데, 위 예규에 따라서 현금을 입금받았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의 미발행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가산세 금액은 미발행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수입 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2.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 사실 관계】

〇〇〇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민이 되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공급대상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들 중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조합인데, 상기 조합의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인 〇〇공사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이주자택지 분양가액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없으나, 해당 계약의 분양가액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조합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19.〇〇.〇〇. 법원은 조합원에게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 하도록 결정하였다.

【 관련 예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기획재정부소득-214, 2020. 05. 11.)
[회신]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 관련 예규 설명】

이 예규는 기존 국세청 해석 사례2)를 기재부 예규로 변경한 사례인데, 변호사업을 하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세금 설명을 할 때 유용한 예규에 해당이 된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이자상당액을 기존 예규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변경 예규에서는 이자상당액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자상당액은 이제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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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참조
2) 기존 예규 : 사전법령해석소득2019-570, 2019. 11. 29.

김명석 세무사
●세림세무법인

김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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