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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협조 사례

최지우 승인 2020.09.01 14:38:52 호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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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의 위법행위 협조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로 판단된 때에는 협조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위법행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해서 협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법행위 협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8. 8. 하순경부터 2018. 9. 6.경 사이에 법무법인 00사무실에서 의뢰인인 A, B, C와 상담을 하면서 위 의뢰인들로부터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는 B, C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A가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D와 동업하여 위조 향수를 판매한 것처럼 동업약정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00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1. D는 A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본 약정서 작성 당일 지급하였다. A는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반드시 통신 판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A는 판매 대금의 수령을 D의 계좌로만 하여야 하며, 만약 그 이외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수령한 금액 전액을 D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D는 형사 조치를 할 수 있다. 3. 수익금의 정산은 1년 단위로 하며, 수익금 중 15%를 D에게 지급하되, 최소 연 3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한다. 4. 본 계약은 3년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3년 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017. . .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A, B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는 위 약정서의 월, 일란에 ‘11. 30.’이라고 기재하고, 위 약정서 하단 우측에 D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A는 2018. 11. 16. 서울세관 조사실에서 혐의자가 동석한 가운데 ‘D와 동업으로 위조 향수 판매 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E에게 위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자신이 문서 작성행위의 완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변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면서 혐의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협조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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