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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약관 중 서면통지 약관의 유ㆍ무효 및 명시ㆍ설명 의무 여부

이가형 승인 2020.10.06 14:25:12 호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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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회계법인인 원고는 2011. 1.경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1. 1. 19.부터 2012. 1. 18.까지로 하는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조건
I. 보험기간과 배상청구기준

이 증권은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고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회사에 서면 접수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전문적인 회계업무 수행 중 과실, 착오, 누락에 적용됩니다.

원고는 2011. 8. 8. 모 회사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착되었고,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자들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2012.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3. 12. 13.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제기와 ② 피고에 대한 그 손해배상청구 사실에 관한 서면 통지(접수)가 모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은 2011. 1. 19.부터 2012. 1. 18.까지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2. 6. 12.에서야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다.

2. 사건의 경과

1심과 2심은 손해배상청구 약관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이 규정하는 보험사고의 특성상 손해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을 것’ 등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내용이 피보험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위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서면통지약관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유리한 내용의 약관으로 보험기간 내 소송통지 의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를 현저히 침해하며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사유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보았다. 또한 서면통지 약관의 내용은 상법 제657조 및 제720조 제1항의 규정보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조건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면통지 조건에 관하여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심 및 2심 법원은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요지(상고기각)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보험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서면통지 약관을 타당한 근거가 있는 유효한 약관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서면통지 약관은 여전히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며, 피고가 명시·설명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과 결론상 달라짐이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판례 평석

대법원은 서면통지 약관이 상법 제657조의 규정보다 피보험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상법 제663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규정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상 판결의 결론에 따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서면으로 배상 청구를 통지해야 하는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면통지 약관은 상법 제657조보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손해배상청구 약관은 상법 규정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상법의 규정보다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지가 명시·설명 의무 발생 여부의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는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대상 판결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다섯 차례나 견적서를 주고받으면서도 피고가 견적서에 “Claim-made Basis”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명시·설명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상 보험사고 발생 특정 방식이 일반적인 책임보험과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할 때 서면통지 약관을 명시·설명하였음을 계약서 등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가형 변호사

이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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