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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사례

최지우 승인 2020.11.04 16:26:20 호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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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회원님들도 최근에 SNS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라는 것이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것은 회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원님들도 최근에 SNS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라는 것이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것은 회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주의 촉구를 위해서 부주의하게 허위 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x 손해배상(기)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후인 2019. 8. 2.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x 손해배상(기)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아님에도 페이스북 전체 공개로 “제가 A와 맞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A는 허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판사라는 친구는 제가 3,000페이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단 세 페이지의 형편없는 판결로 A를 승소시켰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공개 게시글 하단에 B판사의 실명을 해시태그로 붙여 누구든지 B판사의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올린 SNS 게시물은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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