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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

정지영 승인 2020.11.05 10:49:50 호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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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은 실무상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할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것이고,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식의 소유권 귀속은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 2건의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식의 소유권 귀속 관련(2020. 6. 11.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갑, 을, 병(피고)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 또는 기여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설립 당시 회사(원고) 주주명부가 작성된 후 원고가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위하여 주주명부를 임의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와 원고의 대표이사(갑)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변경된 주주명부를 근거로 피고가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변경된 주주명부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들고 있는 주주명부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주주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주식의 귀속관계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 50440 판결).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은 회사인 원고와 주주명부상 적법하게 기재되었던 피고 사이에 주주권 귀속이 다투어진 경우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안이 다름을 지적하면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즉 주주와 회사 사이의 주주권 귀속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실질설에 따라 판단하여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못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고). 즉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못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지만,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주주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주주권 행사 관련(2020. 6. 11.자2020마5263 결정) 
양도담보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신청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 받았음에도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고 회사가 불응하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결정(부산고등법원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즉,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권리이므로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판단하여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주주권 관련 분쟁의 경우 주주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인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인지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영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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