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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시 유의점

황혜련 승인 2021.01.05 12:00:33 호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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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3%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6조 제1항), 위 청구가 있은 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위 규정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소집허가 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객관적으로 보아 총회 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가 아닌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4. 1.자 2011라123 결정 등 참조). 실제로, 다수의 하급심 결정례들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법률상 요건만 갖추어졌다면 그 소집을 폭넓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유의할 만한 점은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안건별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약 30%를 소유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에서 ① 임기 중 이사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②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후임자 선임의 건 등 회사의 현상 유지를 위한 안건들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허가해 준 사례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0. 12. 3.자 2020라5192 결정).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에 대한 소집 청구단계에서부터 각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떠한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실제로 임시주주총회가 소집 및 개최되기까지는 여러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회사 측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이후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회사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포함시켜 소수주주 중 1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에 공증인을 대동하는 방안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선임과 같이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 공증인을 대동하여 회사 측의 협조 없이도 곧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하면서 총회의 소집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그 소집권한이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소집권한이 소멸하거나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집허가 신청사건 진행 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황혜련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황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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