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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의 전제조건

강은현 승인 2021.02.05 14:04:04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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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손해액 등의 추정 규정(상표법 제110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 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한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 이로 인해 우리 판례는 “침해자도 권리자가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와 같은 금액을 얻을 수 없었음을 주장ㆍ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표 불사용의 항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 상당액 등)’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특허권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5항) 등과는 다릅니다(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의 효력 중에서 금지청구권의 경우 그 인정 요건으로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있으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우리 판례의 경우 그 전제조건으로 위와 같이 상표권자가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의 태양은 실질적 동일의 범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판결 등 참조), 동일상품이란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 사회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등 참조). 예컨대, 2007다22514, 22521 사건에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류용 합성세제, 세액, 클렌저, 물비누, 의류용 린스, 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칫솔, 화장비누, 크림비누 등 비누와 세제였는데, 원고는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화장품을 ‘화장비누, 크림비누’ 등과 유사한 상품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해당 상표를 동일성 범주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상 손해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동일’과 ‘유사’ 범주의 구분이 매우 어려우며 모호한 영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자신이 등록상표를 동일성 범주에서 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이 해당 상표와 상품 각각에서 실질적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사 범주에서의 사용인 경우 상표권자의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은현 변호사

강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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