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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이동규 승인 2021.03.02 13:27:51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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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01 사실 관계

피고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하여 갑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계약서에 ① ‘갑 회사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고, ② 갑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 주식회사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었고 피고는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갑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기초적 사실관계 하에,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그 폐지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안으로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0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다수의견

(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반대의견 :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채권자가 이 약속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른 법률효과까지 부정할 근거가 없다.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03 판례 평석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그 방향성을 전혀 달리하여 완전히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즉, 다수의견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양도금지특약이 부가된 양도성 없는 채권을 창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반면, 반대의견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양도금지특약은 특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채권자와 양수인의 자유로운 합의로 채권은 양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금지특약은 양수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가 단순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발생시킬 뿐 채권양도의 법률효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반대의견의 입장은 물권에 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해지는 반면(민법 제185조), 채권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반대의견은 채권의 양도성이 원칙이고 양도금지특약은 예외이므로 금지특약은 채권양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의 양도성을 선언한 규정이고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같은 법 제2항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로 양도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며,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와 관련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

나아가 반대의견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렇게 양도성이 강하게 보장되더라도 채무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금지특약이라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채무자가 본래의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한 이상 채권의 상대방의 변경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관계의 성질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채무자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반면, 공시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 채권을 신뢰하고 거래한 양수인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은 현저하게 약화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선의 · 무중과실인 양수인은 보호되며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및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다수의견이 취하는 물권적 효력설은 거래안전도 충실히 고려하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채권이 양도되기 전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신의 채권 관계의 안정을 위해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한 채무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그 양수인을 보호해야 할 강력한 거래상의 필요가 존재하는지는 심히 의문이며, 채권의 양도성을 신뢰하고 거래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양수인의 위험부담 하에 놓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래상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통해 얼마든지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관련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민법 제449조를 문언의 합리적 해석 범위 안에서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해석·적용하는 다수의견인 ‘물권적 효력설’에 찬성한다(물론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채권적 효력설’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만을 구속할 뿐이라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와 현대사회에서의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경청할 만한 견해임은 분명하다).

이동규 변호사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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