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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및 4대 보험과의 관계

김소리 승인 2021.04.01 13:59:50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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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환경에서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가 큰 이슈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근로자성에 대해 실무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의 징표인 ‘사용종속관계’에 대해 기존에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 공정의 외주화 비율이 높아지고, 근로자 파견이 빈번해지면서 원청 소속 근로자 비율은 낮아지고 외주업체 또는 개인사업소득자 및 파견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의 사용종속관계를 원청과 형성하면서도 원청 소속 근로자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판례에서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판단한 ‘근로자성’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을 반영하여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②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들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③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이상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 29736 판결)를 판단의 징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②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③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위 판례의 핵심적 의미는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징표될 수 있는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로서 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한 점입니다.

위 판례 이후 후속 판례에서는 근로자 인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용환경이 악화된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등)까지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범위 확대는 노동의 외주화 경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즉, 근로자 범위의 확대에 대해 사업주들은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부분에 있어 부담스럽지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어도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계약 상대방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국세청 및 4대 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분 4대 보험료 및 소득세에 대해 소득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최근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심사 기준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의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가 핵심 지표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월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근로자분 4대 보험료가 공제된 차액을 지급받는데, 공제 부분이 임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요청 또는 필수적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신고 근로자의 숫자는 정부의 통계보다 높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4대 보험 미신고가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가 인정되어 미신고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 및 4대 보험 공단에서는 연계된 전산정보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및 4대 보험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그동안 근로자가 납입하지 않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임금체불이 문제 되는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정산 여부를 두고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다 합의가 결렬되거나, 사업주가 소급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자부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분쟁의 장기화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부수적으로 동반하는 4대 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소리 노무사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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