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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인터뷰

신상진 승인 2021.04.01 15:29:35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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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김현숙입니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이고, 현재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국제표준화기구 SW공학분과(ISO/IEC JTC1 SC7)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관, 기업에서 지적재산권 강의도 하고 있고요.

Q.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정책법률연구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국내외 음반 제작 · 유통사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회원사는 SM, JYP, YG, 빅히트, 카카오엠, 지니, 벅스, 유니버셜뮤직 등이고, 음악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저희는 한국 대중음악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연구하고, 업계의 니즈가 법률과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음악 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차트인 가온차트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가온차트뮤직어워즈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다루는 정책법률 사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 대중음악산업은 케이팝의 글로벌화에서 볼 수 있듯 세계 음악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넓은데요. 음반제작자는 투자, 제작, 유통 등을 통해 음악시장을 산업화하는 것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보호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음반제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들을 다루죠. 음악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상품들, 일명 ‘굿즈’의 보호도 포함되고요.

이 외에도 음악산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대중문화산업발전법, 뮤직비디오 심의 등과 관련된 영화비디오법, 음악의 유통 채널인 다양한 플랫폼 관련 법률, 매니지먼트사와 아티스트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병역법과 스토킹처벌법도 다룹니다.

Q. 범위가 꽤 넓은데, 그중에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를 소개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악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확대집중관리제도(ECL)의 도입, 디지털동시송신,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표시 의무, 추가보상청구권 등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염원했던 퍼블리시티권 도입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신설되었고,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초상등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일관적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입법의 불비를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케이팝 아티스트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 말 병역법이 개정되어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가 케이팝의 글로벌화를 고려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국방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훈/포상 수상자로 제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5년 이상의 업력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향후 적용받을 아티스트가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법률 자체를 유명 무실하게 만드는 거죠. 병역 면제가 아니라 단지 1 ~ 2년 연기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한 기준으로 적용한 것인데, 케이팝의 글로벌화를 기대한다면 이러한 시행령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Q. 국내 음악산업 관련 법령, 규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음반의 복제 · 배포 사용료에 대한 연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오프라인 앨범을 제작할 때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의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앨범 출고가의 9%를 ‘음반의 복제· 배포에 대한 사용료’로 지불합니다. 앨범을 구입하면 구석에 홀로그램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인지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앨범이 통상 가사집과 매체(CD, LP, 테이프)등 저작물로 구성되었으므로, 사용료를 출고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케이팝 앨범은 그 구성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과, 저작권법상 ‘음반’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앨범’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음원이 담긴 CD/USB 외에 사진집, 포토카드, 노트, 영상기록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앨범으로 제작됩니다. 이처럼 기타 콘텐츠 포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앨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와 관계없이 출고가 기준 9% 이상이 음악저작권료로 지불되는 것은 음악저작권료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앨범의 현실적 의미를 반영하면, 앨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을 기준으로 하는 단가 적용이 필요한 거죠.

이에 관한 논문과 연구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굿즈가 포함된 앨범 제작과 유통의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선두에 있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무에 반영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저작권법 공청회 / 지식재산권·문화·예술·종교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강의

Q.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신데, 지식재산 분야에서 화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재산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여 신융합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정비하는 것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발전과 인식변화로 인해 이미 많은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독립 산업에서 다른 개별 산업군에 통합되고 융합되어 일상으로 파고드는 현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소유에서 접속으로, 구입에서 구독으로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도를 기존의 지식재산권법 체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 매년 분야별 사안들이 다뤄집니다.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신품종, 바이오,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논의되는 주제는 아주 넓습니다. 법률이 기술을 앞서갈 수는 없지만, 지식재산권법이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이 포용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Q. 음악 콘텐츠 분야 전문가로서 최근 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OTT사업자와 음악권리자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소송과 분쟁으로만 비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문제가 정부 부처 간 다툼으로 이어져 보이는 것도 안타깝고요.

음악권리자 입장에서 OTT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상 전송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을 구분하고 있고,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해도 서비스의 효용성과 유형에 따라 다른 사용료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OTT사업자는 콘텐츠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OTT와 방송을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영역, 즉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전환 시점에서 발생한 혼란이 부딪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OTT 음악저작권 분쟁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OTT 산업과 음악산업은 공존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정부가 양 당사자들을 중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요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음악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은 저작권 처리가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작사, 작곡), 실연자(노래, 연주), 음반제작자(음원)로부터 각각 권리를 지분권별로 허락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배경음악으로 케이팝을 사용한 영상을 전송하고 싶다면 해당 음악의 작사자, 작곡자, 가창자, 연주자, 음반제작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같은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였다면 신탁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 권리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음반제작자는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락을 받을 때는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각 권리 범위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작권 분야를 전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은 산업 실무의 변화가 특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분야입니다. 음악, 어문, 영화, SW, 미술 등 각 산업의 특성이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저작권 분야의 기본적인 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각 분야의 라이프사이클과 시장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W의 저작권이 어려운 이유는 IT/SW 시장의 특성과 그 분야의 용어 및 실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악, 영화 분야가 대중적임에도 저작권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각 분야의 시장 특성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작권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어려운 거죠. 저작권 분야를 전문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단순한 법 해석적 접근보다는, 관심 분야를 정하고 실무에 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하게 적용되는 법 조항에 차이가 있고, 그 분야에 연결되는 관련 법률들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별 시장의 이슈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뷰/정리 : 신상진 본보 편집위원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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