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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3.16.~2021.3.30.)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04.30 11:35:05 호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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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3월 16·23·30일 제8·9·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상설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상설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4. 17.(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 사용)
(4) 주 제 : 신탁을 활용한 자산승계전략 수립
(5) 수강료 : 무료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 규탄’ 성명 발표 검토의 건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원안대로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2021년도 정기총회 지원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오는 3. 31.(수)에 2021년도 총회를 개최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미경유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검토의 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과 면담 후, 면담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가처분 피신청 사건 소송비용확정절차 진행 여부 검토의 건

가처분 피신청 사건 소송비용확정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원 물병 반입금지 관련 검토의 건
물병 반입이 금지된 법원에 소지품 통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안내 검토의 건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안내 등 공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전 회원에게 조속히 발송하기로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공지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포함) 활동 기간 연장 검토 및 TF 위원(단장) 선임의 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포함)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TF 위원(단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한국법조인협회(청년변호사 단체) 사용대차 사무실 지원 요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제출한 사용대차 사무실 지원 요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사진 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1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가처분 피신청 사건 소송비용확정절차 진행 여부 검토의 건(재상정)

우리 회를 채무자 중 1인으로 하여 진행된 가처분 피신청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수습 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회규 마련 등 검토의 건
실무수습 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신 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를 구체화시켜 전 회원 안내하고, 고용 변호사의 적정 처우에 대한 일반 원칙을 변호사윤리장전에 반영해 줄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하다.


다. 주식회사 ◯◯◯소명자료 검토의 건
직역수호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식회사 ○○○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특별보좌관과 사무차장이 담당하여 고발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9기 준법지원연수원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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