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구치소 접견 중인 변호사가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여 징계받은 사례

송효석 승인 2021.07.05 17:14:46 호수 604

공유
default_news_ad2


서언

 구치소 접견 중인 변호사가 수용자에게 물품을 반입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구치소는 혐의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징계개시를 신청합니다. 허가 없는 구치소 내 물품 반입은 범죄인 점을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20. 2. 3. 13:00 경 구치소 근처 카페에서 A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B에게 접견을 가장하여 건네줄 전자손목시계 2개, 3색 볼펜 7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4:20 경 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B와 접견하던 중 자신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 손목시계를 풀어서 B에게 건네주고, 책상 위에 볼펜을 꺼내어 놓고 B가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B는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손목시계와 볼펜을 숨겨 구치소 내로 반입하였다.
 

관련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위 행위로 인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허가 없이 구치소에 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혐의자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