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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광석 승인 2021.08.02 10:55:38 호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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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2. 20.선고 2019도9756[사기, 배임] 판결


01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골재생산 기계인 ‘크라샤 4230’ 동산의 소유자로서 골재생산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은행으로부터 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담보계약과 대출 후 피고인은 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하였다.


02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요지

 제1심은 피고인이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를 인정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보관·유지·담보권실행을 위한 이전의무에 위반하여 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의 동산양도담보계약 위반 처분 시 배임죄 해당 판례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03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다수의견 – 배임죄 성립 부정, 파기환송
 1)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양도담보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고, 보관자로서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그와 같은 의무는 점유매개관계가 설정되는 법률관계에서 직접점유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은행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 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원심 파기·환송).

나. 별개의견 - 횡령죄 성립
 동산양도담보를 신탁적 양도로 보는 이상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합의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점유개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채무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반대의견 - 배임죄 성립
 점유개정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한 후 담보를 유지·보전할 의무 및 그 이후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계약 당시와는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 시부터 계약금 지급 단계까지는 매도인 본인의 사무로 취급하고,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로서 ‘타인의 사무’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04 대법원 판결 해석 및 사견(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합일적인 법리의 정리 필요)

 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주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불명확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이다. 또한 대법원이 배임죄에 있어서 ‘신뢰관계의 위반’ 즉 배신설을 채택하고 있어서 판단의 일관성 유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나. 본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사건의 다수의견에 입장을 같이하면서 더 나아가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배임죄를 인정하는 근거인 ①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신념, ② 거래금액의 차이, ③ 공시방법의 존부 등에 있어 동산과의 간격이 상당폭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다수의견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의견을 통일하여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이 사건 판결 이후 대법원은 ① 동산저당법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동산(자동차, 공작기계)의 이중양도나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20. 8. 27. 2019도 14770, 2020. 10. 22. 2020도6258, 2020. 11. 26. 2020도10862), ② 주식의 이중양도나 확정일자 양도통지 미이행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20. 4. 9. 2013 도13138, 2020. 6. 4. 2015도6057, 2020. 10. 15. 2020도9688), ③ 금전채권양도 후 채권수령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21. 2. 25. 2020도12927), ④ 부동산의 이중저당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20. 6. 18. 2019도14340, 2020. 7. 9. 2015도3820), ⑤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관자(보관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처분 시 횡령죄가(배임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21. 2. 18. 2016도 18761) 등을 집중적으로 선고하였다.
 

김광석 변호사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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