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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보험 제공 자문 시 유의하면 좋을 보험모집질서 관련사항

김영은 승인 2021.09.01 15:44:01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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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다수 핀테크 업체들이 백신보험(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상품) 무료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쇼핑 플랫폼, 카드사, 여행사 등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홀인원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마케팅도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는 보험상품 광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사 준법감시인의 심의 후 보험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무료보험 제공의 경우, 사업모델의 마무리 단계인 광고심의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무료보험 자문 시 유의하시면 좋을 몇 가지 쟁점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업법 제98조는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2)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로서 금품을 제공(제1호)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제4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먼저, 무료보험의 제공 주체인 특정사업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주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무상 카드사, 핀테크 업체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해당 무료보험을 직접 모집하는 동시에 계약자의 지위도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이 다수의 법령해석을 통해 제공한 기준에 따르면, 모집종사자가 아닌 특정사업자라 하더라도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업법 제98조가 적용됩니다(이는 특별이익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와 특정사업자 사이에 제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광고심의 시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료보험의 제공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성이 없다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성 판단 시에는 이익제공의 목적과 동기, 제공 주체와 보험계약자 등과의 관계, 보험계약 체결 등과 이익제공 간의 시간적 근접성 및 대가성, 이익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와 특정사업자 간 제휴계약이 없음을 전제로, (i)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에서 정한 단체의 구분에 따라 단체요율을 적용받거나, (ii) 상품다수구매자 특별 약관에 기초한 요율을 적용받는 무료단체보험(특정사업자가 피보험자집단을 위한 보험료를 납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체 및 관련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료보험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 허용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상 무료보험은 <유형1> 보험사가 특정사업자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인 특정사업자가 피보험자인 고객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 또는 <유형2> 보험사가 고객 개인과 보험계약 체결 후 특정사업자가 계약자인 고객을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유형1>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금품 제공에 해당합니다.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공이 허용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금융당국 법령해석에 따르면, 단체보험의 금품 제공 한도는 피보험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1건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 190041). 따라서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무료보험 제공이 허용되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 피보험자별 연납보험료 100원인 경우 피보험자 300명까지 가능). <유형2>의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이므로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대납은 금품 제공과 달리 별도의 허용 한도가 없으므로 그 자체로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벌칙 등 불필요한 법률 리스크 예방 및 신속·효율적인 광고심의 절차 진행을 위해, 무료보험 관련 자문 시 위 쟁점들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은 변호사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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