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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방법 및 신탁수익권의 가치

안혜진 승인 2022.02.28 16:05:53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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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에 있어서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요건 및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등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의 경우, 원고는 2009. 3. 17.부터 A회사에 레미콘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A는 2009. 9. 25. 부산 소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A는 피고 B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A를 상대로 레미콘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피고 B신탁과 우선수익자들 및 피고 C와 사이에 사업시행자를 피고 C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1.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신탁으로부터 A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환원시킨 다음 다시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피고 C를 신탁자로 하여 피고 B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B신탁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A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신탁에 신탁해 둔 상태에서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그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우선 그 수익권을 감정 평가하여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하며(만일 위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A가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수하여 매각하더라도 이는 적극재산의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위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그 가액이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합친 소극재산을 능가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권의 처분으로 인하여 A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위 수익권의 가액을 능가하여야만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권의 가액은 신탁재산의 시가 등 자료만 가지고 추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혜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세한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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