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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주심 판사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징계받은 사례

송효석 승인 2022.03.31 17:10:31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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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이나 감상을 표현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판결 선고 후 페이스북에 상대방 대리인과 주심 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징계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품위유지의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의뢰인 ○○○(원고)으로부터 수임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대방(피고) 대리인이 △△△△△ △△△ 소속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사건에서 패소하자, 2019. 8.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과 맞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은 허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 판사라는 친구는 제가 3,000페이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단 세 페이지의 형편없는 판결로 △△△을 승소시켰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위 게시글 하단에 □□□ 판사의 실명을 해시태그(#)로 붙여 누구든지 □□□ 판사의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 판사가 5페이지의 짧은 판결(판결문 모두와 서명 페이지 포함)을 한 사정 및 사법절차의 발전적 운용을 위해 변호사로서 소송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인 혐의자가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심 절차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위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정당한 문제제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게재 목적, 취지, 내용 등에 비추어 혐의자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에 해당하므로 혐의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징계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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