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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건 변호사 인터뷰

이희숙 승인 2022.05.03 10:19:44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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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변호사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이탁건 변호사는 대한항공 법무실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재단법인 동천에서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법률지원실무그룹 의장 등 다양한 국제 연대 활동을 펼쳐 왔으며, 현재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Q. 이탁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탁건입니다.

Q. 사내변호사로 일하시다가 공익전담변호사가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시 동천의 면접관들도 같은 질문을 하셔서, “몇 달 뒤 태어날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 최소한 오늘 회사에서 뭐 했냐는 질문에, 답을 피하거나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딸이 아빠의 회사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잘 몰랐어요. 7살이 된 지금도 아빠의 일에 대해 큰 관심은 없는데, 유니세프 광고를 보고 아빠 회사 아니냐고 아는 척은 해 주네요.

Q.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첫 번째 국내 변호사가 되기까지, 선택은 어렵지 않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결정 전에는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첫 번째 이직보다는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혀 새로운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일하다 보니 앞으로 한국 변호사들이 유엔기구 한국사무소나 타국 사무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변호사 동료가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주요 업무는 짧게 요약하면,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인도적 체류자 등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일하는 것입니다.

Q.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나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 심의 대응 활동 경험도 있으신데, UN 인권 관련 협약 이행 활동 등이 국내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민협약, 무국적자 지위 협약 외에도 여러 국제인권조약상 당사국의 인권보호 의무는 당연히 조약 가입국인 한국도 이행 책임이 있죠. 실천적 관점에서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법률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국내 인권 증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국내 사법부, 시민사회 등의 진전된 해석이 지역과 국제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요.

Q. 변호사의 프로보노 관련 많은 국제 교류 활동을 진행하셨는데 소개 부탁드려요. 해외 프로보노 활동과 국내 활동의 차이점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미권 법조계에는 로펌을 중심으로 오랜 프로보노의 전통이 있고, 이를 지원하는 여러 프로보노 지원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한국 법조계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적인 전문가집단이면서 동시에 개별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근래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같은 공익 변호사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라는 직업군이 생겨났죠. 국내 로펌들이 본격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한 역사는 더 짧은데, 공익변호사를 여러 명 채용하는 별도의 재단 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프로보노 활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한국의 프로보노 활동의 독특한 발전 양상을 다른 사법관할의 법조인들에게도 소개하고, 같이 협업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내 로펌과 변호사단체들의 적극적인 공익활동은 다른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난민 인권센터라는 난민지원단체를 다수의 로펌들이 재정지원하며 개별 소송도 프로보노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 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를 많이 내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을 위해 다수의 로펌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릴 만한 모범사례(good practice)라고 생각해요.

Q.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은 어떠하고, 다른 국가들의 난민 보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러시아의 군사 행동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이 4월 23일 기준으로 약 51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이 곧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브라질, 미국, 호주 등도 특별 인도비자 발급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자국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3월 17일까지 총 47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고, 이들에게 1년간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한국도 2월 28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재외동포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우크라이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후원 등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Q. 우리나라의 난민 관련 현황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역할에 대하여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협약의 국내이행법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수의 난민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국가일 것입니다. 난민법 제정 이후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었지만 어쨌든 지역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한국 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국제보호가 필요한 사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 모금을 확대하고, 한국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국제기구 활동이나 난민, 외국인 법률지원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종 다기한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그중 한 기구의 국가사무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폭넓은 조언을 할 위치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기구에서 일하더라도 유엔 헌장에서도 명시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유엔의 기본 정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좀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강제퇴거명령 등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이 있고 난민들에게는 출국이 곧바로 생명과 기본권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법률지원이 절실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사건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최근 관심사나 취미 활동은 무엇인가요?

 요새 딸과 둘이서 캠핑을 몇 번 갔어요. 캠핑 물품도 변변치 않아 가서 고생만 하는데, 딸은 좋아하더라고요. 관련 웹사이트 게시판을 보니 이런 빈약한 캠핑을 ‘난민캠핑’이라고 부르더군요. 깔때기처럼 제 업무와 연관시켜 보면 한국에서 ‘난민’이라는 용어는 ‘전세난민’ 등 보통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되죠. 난민 중 많은 수는 출신국에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피난해 온,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용감한 분들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Q.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아서 당장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난민 및 이주 관련 국내 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제도의 변화가 누군가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야죠.

 

● 인터뷰/정리 : 이희숙 본보 편집위원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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