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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관하여

김의택 승인 2022.05.03 11:27:39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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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소위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수임료가 내려가고 수임료가 내려가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며 비용 부담이 감소하면 더 많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로 이어져 결국 ‘변호사 수 증가는 곧 사회적 이익’이라는 명제를 확고한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는데, 첫째 조건인 경쟁의 순수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완전히 동질적이며,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가격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조건인 시장의 완전성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의 수급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 수 증가는 곧 사회적 이익’이라는 명제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근거하여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는 ‘감안하여’ 판단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완전히 동질적일 수 없다는 사실은 위 명제에 치명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요·공급의 법칙은 적어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내려가서 형성 고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급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하더라도 원가 이하로는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비용이 10억이네 20억이네 하면서 고급인력의 중요성과 양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수의 증감을 논할 때에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변호사 1명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기간 동안의 비용, 크게는 학부부터 대학원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소요되는 비용, 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 이러한 비용들은 개인마다 상황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객관적 비용이 개인의 노력이라는 산정할 수 없는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적지 않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비용 역시 원가 산정에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수요·공급의 법칙, 무한 경쟁, 변호사의 기득권, 이런 키워드들에 매몰되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원가 계산조차 없이 ‘변호사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의 외면과 유사직역들의 직역침탈,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시장 논리의 강요와 자본종속 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의 간절함과 희망을 담아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2022. 05.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김의택 올림

김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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