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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조인명부’ 개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상업화 방지”

편집부 승인 2024.03.04 10:37:42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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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서 서비스 시연

 법조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ㆍ수집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 서비스가 조만간 오픈한다. 서울변회는 각 지방변호사회 동의를 받아 법조인 정보를 변호사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5일 열린 제64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법조인 정보 열람 서비스인 ‘법조인명부(가칭)’에 대한 협력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과 6월 개최된 제60차,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도 각 지방변호사회들과 법조인 정보 제공 서비스 론칭과 관련한 논의를 마쳤다. 당시 회의에서도 서울변회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변회 측은 전국 변호사회장단을 상대로 서비스를 시연하고, 관련 질의를 받았다. 서비스 시연을 지켜본 회장단 사이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별다른 근거없이 그동안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법조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도 제기됐다. 

 시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공공 데이터 서비스 구축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변회의 법조인명부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각 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만 거치면 서비스 론칭이 가능하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이날 결의된 사항을 각 지방변회에 보내면, 해당 변호사회에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의를 확정하는 구조다. 동의한 지방회 소속 회원들은 서울변회 사이트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속히 동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3월부터 베타서비스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변회 법조인명부 서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정보의 층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원 대상 서비스에는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하는 판사와 검사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76조는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1항). 변호사 정보 관리 및 공개 주체를 지방변호사회로 못 박은 것이다.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할 수 있다(법 제2항). 다만 법원과 검찰 등 재조 법조인의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일반에 공개할 권한이 없어 변호사 회원만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변회는 90년대 중반부터 발표된 법원과 법무부의 인사정보와 법원ㆍ검찰 배치표 등을 참고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정보의 공개 범위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식별정보’와 회원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정보’ 항목을 결정하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변호사 본직 확인과 선임 편의를 높이되, 과잉 정보 공급으로 법조인 신상이 인맥지수 추출 등으로 오남용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다. 식별정보로는 △현직정보 △자격정보 △성별 △생년월 △소속 등이 거론됐다. 다만 사무실 주소는 자택으로 설정하는 회원들이 많아 선택정보 항목으로 지정됐다. 

 서울변회는 국민들의 변호사 선임 편의를 높이고 변호사들의 법률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개발·론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개인정보가 민간 기업의 독점적 이윤 창출 수단이 되거나 오남용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청년변호사는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변호사단체에서 법조인 정보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 감이 없지 않다”며 “변호사들의 신상정보를 제3의 업체들이 사고 파는 문화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 법조인 정보 데이터 구축은 변호사업계의 숙원사업중 하나였다. 그동안 법조인들의 신상정보는 (주)법률신문사가 관리하는 법조인대관과 톰슨로이터코리아가 운영하는 로앤비 법조인명록에서 열람할 수 있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법조인대관은 유료 서비스로 법조인 정보를 열람할 때 1건 당 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신문을 구독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내 개인정보도 넘겨주고, 돈도 따로 내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제 막 개업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판례정보 검색사이트, 사건관리 프로그램에 이어 법조인 정보 열람 서비스까지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하는가?(김형준)-2014. 6. 2.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회원칼럼 참조>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인의 개인정보가 민간업체의 상업 활동 소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법조인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해 공공의 차원에서 법조인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법에 근거한 권한 및 의무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는 의뢰인인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공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과 검찰 등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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