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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법관·검사제 도입으로 법조윤리 재정립해야”

편집부 승인 2024.03.04 10:15:32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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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윤리협의회, 21일 세미나

 ‘평생법관ㆍ검사제’ 도입으로 법조윤리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홍승기)는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인 4만 시대, 법조윤리의 위기와 타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직(사법시험 36회)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는 법조윤리 위기 타개방안으로 ‘평생법관ㆍ검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검찰과 법원을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58.7%와 42.4%였다”며 “‘법조비리는 조직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도 83.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력보다 (법조계) 인연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의뢰인들이 전관예우를 비판하면서도, 분쟁이 생기면 전관을 찾아가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관이 승진, 선후배, 사법연수원 기수에 관계없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관과 재판 중심의 법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재량이 커서판사보다 전관(비리)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다”며 “평생검사제도를 검사들의 중도 퇴직을 막는 것은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관 변호사 윤리 교육 강화 △디스커버리ㆍ배심제도 도입 및 활성화 △퇴임 공직자 관리 △법조윤 리협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토론에서는 양은경(사법시험 48회) 조선일보 기자가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후 정년을 채우는 법관이 늘어나며 평생법관제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재판을 열심히 하는 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판사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 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태욱(사법시험 44회) 대한변협 제2윤리이사, 손창완(사법시험 39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성일(사법시험 41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토론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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