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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조장 법무법인 명칭 사용 제한된다... 2024 대한변협 정기총회 개최

편집부 승인 2024.03.04 10:13:56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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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양재동 엘타워서 열려... 대한변협 회칙 개정

 앞으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명칭을 정할 때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단어 사용이 금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6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등(이하 ‘법무법인 등’)의 명칭에 전관, 법률상담 등 명칭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이 통과됐다.

 안건은 공정한 수임질서에 반하는 탈법적 명칭을 법무법인 이름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회칙에 따라 법무법인 등은 민사, 형사, 가사, 법률상담 등 단어와 법조직역 명칭, 기관의 고유한 명칭과 업무, 개별 법률의 명칭, 변협 전문분야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에 반하는 단어 등을 쓸 수 없다. 또 공동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명칭을,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회지간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통과됐다.

 이어 이우정 화백과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감사포상을, 김자현 동아일보 기자, 박솔잎 문화방송(MBC) 기자, 신예림 법률방송 기자, 심재현 머니투데이 기자, 최우석 파이낸셜뉴스 기자 등 5인이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받았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공제재단에서 실시한 변호사자립지원사업과 같이 회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비록 소액이지만 향후에는 지원금을 점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업계가 외풍에 시달리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 영역에서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겠다”며 “국내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내 변호사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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