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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와 변호사

김기원 승인 2024.03.05 13:50:46 호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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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저희 제97대 집행부는 작년 1월 출범해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크고 작은 업무들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귀 기울여 듣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사가 되는 화두는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실용화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는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장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제97대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걸맞은 변호사의 역할과 사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법률사건과 관련된 윤리는 인간 변호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일반적 법리를 알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사실관계의 윤리’에 대한 업무는, 수십 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인공지능이나 여타 방식으로 대체될 수 없이 인간 법조인에게 남아있는 업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변호사의 법조윤리 실질화’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는 검사와 동등한 준사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모든 사건이 변호사의 윤리성을 담보로 해서 처리되도록 하는 ‘윤리적 변호사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국회, 법원을 비롯해 여러 뜻있는 변호사님들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원 중심의 재판을 변호사와 당사자 중심의 재판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재판과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판사의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역할을, 일부분은 변호사가 넘겨받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7대 집행부는 지난 제96대 집행부가 최초로 도입한 사법경찰평가제도에 이어, 정부기관의 행정조사 관련 위법 · 부당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칭) ‘재판 등에 대한 의견 · 사례 수집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존의 법관평가 · 검사평가 · 사법경찰평가제도로 견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법 · 준사법적 판단에 관한 분야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 변호사의 윤리적 기능 확대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제97대 집행부는 공허한 변호사윤리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시대로 불리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는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올림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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